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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연구자 소속 변경에 따른 연구과제 이관 문의
- 등록일
- 2019-11-04
- 조회수
- 3883
안녕하세요.
연구자 소속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 승인을 받고 연구 진행 중 타기관(IRB없음)으로 이직한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이연구기간 연장으로 변경심의를 요청하는데
이 경우IRB 서류 및 심의기록 등의 이관을 누구에게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학교와 협약을 맺은 기관도 아니며현재 이 분이 속한 기관에 IRB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쁘시겠지만확인 및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법에 따라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연구자가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 기관위원회 심의 관련 절차와 문서를 이직한 기관에 이관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 심의를 진행하던 곳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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