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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보존기간 환자 선택관련하여
- 등록일
- 2019-11-04
- 조회수
- 4567
안녕하세요?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회사의 박윤진 입니다. 인체유래물 동의서 중 보존 기간과 관련하여 2가지를 문의드립니다. (1)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보존기간은 서식에서는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1. 영구보존 혹은 2. 동의 후 [ ] 년 만약 환자가 1번에 Check 을 한다면 유래물을 사용하는 회사는 해당 유래물을 꼭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환자가 영구적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의사로 이해하여 기간에 상관없이 회사는 사용하고 원하는 시점에 폐기해도 좋다고 이해해야 할까요? (2) 간혹 일부 임상연구에서는 sample 의 보존 기간을 최대 15년 까지만 하겠다고 명확히 주 동의서에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기간동안만 보관하겠다고 할 경우 서식내 인체유래물 보존 기간 에 3번을 추가로 넣어 넣어 시험 종료 후 최대 15년간 보관이라고 기재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많은 도움에 깊은 감사드리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윤진 올림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A1) 영구보존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수집된 인체유래물을 연구책임자는 영구히 보관해야 하지만, 더 이상 보존할 수 없어 인체유래물을 폐기하고자 한다면 생명윤리법 제39조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을 폐기하거나 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초 동의를 받은 연구책임자가 심의를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A2) 설명문에 기술되어 있는 15년은 동의 받은 보존기한이라 할 수 없습니다. 법정서식에 동의권자가 기한을 15년으로 직접 기록 또는 체크한 것이 유효하며, 이를 위해 기관위원회가 동의권자의 동의내용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위원회 승인을 했다면, 추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추가하고자 하는 문구와 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여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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