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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체세포복제배아등 연구기관의 시설 요건중 CCTV 운영관련 질의
등록일
2019-11-05
조회수
3732
안녕하세요.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의 시설요건 중 CCTV 설치/운영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해당 시설요건에는 실험실과 보관시설을 계속 감시 할 수 있는 장치(폐쇄회로 텔레비젼/CCTV)를 구비해야한다고 시행규칙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 CCTV로 녹화된 영상기록(자료)는 법규상 최소 보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나) CCTV를 24시간 풀타임 녹화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시에는 계속 감시상태(녹화하지 않음)이지만 동작이 감지된 상태(주/야간 작업원 있을 시)만 녹화를 해도 무방한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을 등록하려는 기관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설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249-30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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