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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체세포복제배아등 연구기관의 시설 요건중 CCTV 운영관련 질의
- 등록일
- 2019-11-05
- 조회수
- 3732
안녕하세요.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의 시설요건 중 CCTV 설치/운영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해당 시설요건에는 실험실과 보관시설을 계속 감시 할 수 있는 장치(폐쇄회로 텔레비젼/CCTV)를 구비해야한다고 시행규칙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 CCTV로 녹화된 영상기록(자료)는 법규상 최소 보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나) CCTV를 24시간 풀타임 녹화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시에는 계속 감시상태(녹화하지 않음)이지만 동작이 감지된 상태(주/야간 작업원 있을 시)만 녹화를 해도 무방한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을 등록하려는 기관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설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249-30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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