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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일반 민간 기업도 IRB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등록일
2019-11-06
조회수
4139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을 병원이나 대학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직접 인체유래물을 취득하여

인체유래물 연구 업무를 하고자 하는 민간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 내 자체 IRB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기관위원회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관 유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간 법인이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설치가 어려운 경우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타 기관의 기관위원회와 협약을 통해 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관 내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협약을 맺은 기관위원회가 없다면 연구자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이용하여 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