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생명윤리법상 의료기관의 의의
- 등록일
- 2019-11-19
- 조회수
- 4150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생명윤리법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에서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어서 그런데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범위에 따르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는 별도로 “의료기관”을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정의를 따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