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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생명윤리법상 의료기관의 의의
등록일
2019-11-19
조회수
4150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생명윤리법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에서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어서 그런데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범위에 따르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는 별도로 “의료기관”을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정의를 따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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