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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자체 IRB 신설을 위한 필수조건 중 교육 이수 해당 여부
- 등록일
- 2019-11-20
- 조회수
- 4684
안녕하세요. 항상 국민을 위해 노고 많으십니다.
난임전문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체 IRB 구성을 하여 운영하려 하는데
배아생성의료기관 등록을 위해 IRB 신설 시
내외부 위원 및 행정 간사 등 인원이 IRB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을 이수가 필수인지 문의드립니다.
*추가1) 필수라면 이수 시간 및 유효 기간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IRB 설치 시 위원 및 운영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나, 교육 내용 등에 대한 필수 조건을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생명윤리법에 따른 위원회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과 특히, 배아생성 및 관리에 대한 종사자의 법률 준수와 윤리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며, 시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위원 및 종사자는 년 1회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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