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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Case Report에 대상자의 유전자검사결과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면제 가능여부
- 등록일
- 2019-11-21
- 조회수
- 4740
특정 대상자의 증례보고를 하는 경우 개인식별정보 불포함 및 개인특정 가능성 없을경우
기관위원회 심의 및 동의면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상자의 증례보고시 대상자의 유전자분석 후 그결과까지 같이 증례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관위원회 심의면제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생명윤리법에 따른 규정은 아니며, 해당 기관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입니다. 동의면제는 증례되는 내용에 따라 기관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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