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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책임심의위원(사전심의)으로 위원장님이 하셔도 되나요?
등록일
2019-11-21
조회수
4102
안녕하십니까? 좋은강안병원 IRB 담당자 노현선입니다.

본원 IRB 심의 시 위원장님께서 책임심의를 맡으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위원장의 책임심의가 불가하다는 명시적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심의로 인해 표준운영지침에 따른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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