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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의 기준
등록일
2019-11-29
조회수
3698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기관위원회 회의에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사의 기준을 어떻게 삼으면 될지 궁금합니다.

그 기관 또는 부설/부속기관 등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대학의 경우 총학생회장 또는 학생 중 위원을 한 명 둔다면 이 사람은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으로 분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상 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나, 기관위원회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위원이므로 단순 고용에 따른 급여 등의 문제로 제한하기보다 해당 기관의 구성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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