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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결과통보서 관련
- 등록일
- 2019-12-02
- 조회수
- 4146
안녕하십니까?
좋은강안병원 IRB 행정간사 노현선 입니다.
결과통보서를 발행할때 원본은 의뢰기관으로 발송해야 하는지
연구자에게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결과통보서를 2부 출력하여 각각 위원장 직인을 찍어서
의뢰기관과 연구자에게 각각 보내어도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임상시험의 경우, 해당 시험을 의뢰한 의뢰사가 있으니 해당 의뢰사에 함께 제공하지만, 생명윤리법에 따른 연구의 심의신청 및 결과통보는 모두 연구책임자가 하고,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식약처 관련 임상시험이 아니라면, 연구자에게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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