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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결과통보서 관련
등록일
2019-12-02
조회수
4146
안녕하십니까?
좋은강안병원 IRB 행정간사 노현선 입니다.
결과통보서를 발행할때 원본은 의뢰기관으로 발송해야 하는지
연구자에게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결과통보서를 2부 출력하여 각각 위원장 직인을 찍어서
의뢰기관과 연구자에게 각각 보내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임상시험의 경우, 해당 시험을 의뢰한 의뢰사가 있으니 해당 의뢰사에 함께 제공하지만, 생명윤리법에 따른 연구의 심의신청 및 결과통보는 모두 연구책임자가 하고,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식약처 관련 임상시험이 아니라면, 연구자에게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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