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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태아 윤리법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9-12-03
- 조회수
- 5279
1. 제4장 배아 등의 생성과 연구 중 제1절 인간 존엄과 정체성 보호
제20조(인간복제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이하 "체세포복제배아등"이라 한다)를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켜서는 아니 되며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관련된 법률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이 법에 근거하면 자궁에 착상되지 않은 수정란은 법을 피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상만 안 하면 인간으로 안 본다는 그 논리가 이상합니다.
2. 나라마다 태아 윤리법이 다릅니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태아 윤리법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유명한 교수나 전문가들이 외국에 나가 연구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국제법이 왜 없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A1) 생명윤리법 제20조는 인간복제를 금지하기 위한 조문입니다. 따라서 “수정란”의 생성을 막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다만, 동법 제23조에 따라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종의 배아로 분류되나 체세포복제배아와 단성생식배아는 생식세포는 난자만을 이용하므로 제한적 연구목적의 생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또한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습니다.
A2) 각 국가의 법률은 국가마다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르게 제정될 수밖에 없으나, 배아와 태아는 국제적으로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재 생명윤리법은 태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으며, 배아에 관한 국제기준을 적용한 수준이라고 보시는 것이 적절하겠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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