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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법정서식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의 구비서류
등록일
2019-12-03
조회수
4599
연구자가 법정서식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를 받은 검체를
IRB에 인체유래물은행으로 검체이관을 요청하여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조에 1항에 따라"
IRB는 대상자 동의를 적절하게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은 경우 : 대리인의 동의와 본인의 동의는 있는데
마지막에 "구비서류"(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확인함 이라는 문구 작성)는 전혀 확인 사항이 없습니다.

1.본인동의가 가능하였는데 법정대리인의 동의까지 받은 것은 사유가 있을텐데 본인동의만 잘 되어 있다면 동의를 적절하게 받은 것일까요?

2.본인동의는 없어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구비서류"(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확인함 이라는 문구 작성)는 없어도 적절한 동의가 받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자는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를 대리인으로부터 받으려면, 먼저 해당 연구대상자가 동의능력이 없거나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대리인이 법 제16조제2항의 대리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적법한 동의가 아닙니다.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는 연구자와 기관위원회가 상의하여 미리 정한 기준(예,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이 있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사후 동의의 적절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사전논의가 없었다면, 법 제10조제3항제1호의 나목에 따라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관위원회기 심의할 수 있으므로 사후 심의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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