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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동의 철회 가능 시점
등록일
2019-12-09
조회수
3440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서면동의 취득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돼있는데요.
또 헬싱키선언 제26조에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연구마다 경우가 달라 일반화된 답변을 주시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인 최소위험인인간대상연구를 가정하여
동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하게 설정하는 것이 윤리적인 건가요?
논문 게재 또는 투고 후에 연구대상자가 동의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조치하기 어려워 연구자가 동의 철회는 특정 시점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제한을 두고 안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논문 투고/게재 후 연구결과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erratum 등을 게재해야 하는 건가요?

노고에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말씀하신대로 철회의 시점은 물론, 철회에 따른 데이터의 처리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적절성을 기관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관위원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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