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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1-10
조회수
4079
안녕하세요.

위원 운영에 관해 두 가지질문드립니다.

1. 연구자가 IRB 위원에 포함되어 있어 이 연구자들을 모두 제외하고 심의 진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자들을 제외하면심의 할 위원이 총 34명입니다. 이 34명 안에 외부 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심의자가 총 5인이 안되는데 심의가 가능한지요?

2. 외부 위원의 교육비용을 저희 IRB에서 지원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A1) 연구자를 모두 제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연구자들을 제외하면 심의할 위원이 총34명인데, 이때 심의자가 총 5인이 안되다는 말에 어떤 오류가 있는 듯합니다. 우선 위원에 연구자가 포함될 수는 있으나, 해당 위원이 관여하는 연구에 대하여 심의를 제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척된 위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생명윤리법 제11조에 따라 기관위원회는 최소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서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5인이 되지 않더라도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라면 심의가 가능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 대상 연구에 참여한 위원은 출석을 했다 하더라도 제외되어야 하므로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위원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A2) 생명윤리법에서는 기관위원회의 운영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항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관장에게 기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기관에서 위원회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외부위원의 역랑 강화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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