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심의면제와 동의면제
- 등록일
- 2020-02-17
- 조회수
- 3894
안녕하세요.
심의면제와 동의면제에 관해 여쭙습니다.
심의면제와 동의면제는 별개이며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심의면제시에 서면동의 면제 사유서 등 서류를 제출받아서 서면동의 면제를 별도로 승인해야 하는 건가요?
심의면제더라도 서면동의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서의 내용은 따로 위원회에서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관계 없나요?
또 심의면제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동의면제가 되기 때문에 동의서는 받을 필요가 없다 동의서 획득이 면제되어야 심의면제가 가능하다(동의면제가 심의면제의 조건)는 의견을 들어 매우 헷갈리네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심의면제나 동의면제는 기관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검토해야 심의면제 확인이 필요한지, 동의면제 승인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심의면제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심의를 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은 기관위원회가 할 사항입니다. 또한, 동의면제가 기존 유사한 동의가 있는데 이를 근거로 추가 동의를 면제하도록 갈음하는 것인지,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도 연구맥락상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의면제도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되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면제는 생명윤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적 요건을 확인하여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므로 심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