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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심의면제 가능 여부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 변경 질의
- 등록일
- 2020-02-17
- 조회수
- 4161
1. 우선 심의면제 신청 부분 질의드립니다.
연구책임자 본인의 타액 혈액 정액 각각 100마이크로리터 정도 채취해 진행하는 연구인데요.
인체유래물연구에는 해당할 것 같은데 심의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해 도움을 청합니다.
인체유래물 기증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미미하며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 없는 연구라는 사유로 면제 신청하였습니다.
연구책임자 1인의 시료를 채취한다면 동의서는 따로 받을 필요가 없나요?
2.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서식은 생명윤리법상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식을 연구에 맞게 변경해도 관계 없을지요.
예를 들어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되어 있는 설명 부분 첫째줄을 저희 기관에 맞게 변경해도 될까요?(위원회에서 내용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변경이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변경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A1)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심의면제 기준인 ‘기증자에 대한 위험’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기관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면, 심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로 생명윤리법은 인체로부터 유래한 물질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를 인체유래물연구로 정의하므로 본인의 검체를 이용하는 것이 면제의 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동의서 작성 여부는 기관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본인이 본인과 동의서를 쓰는 것이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연구계획서 심의 시 기관위원회가 검토하여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A2) 별지 제34호 서식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는 법정서식입니다. 따라서 법정서식을 원칙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불가하지만 일부 추가 선택 정보의 명확한 제공 및 동의 시 편의 등을 위해 기관위원회의 승인 하에 기증자의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의서 양식의 일부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페이지의 안내사항은 일반적인 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에 대한 설명이므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뒷페이지의 공란에 기입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관위원회가 심의하여 승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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