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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메타분석연구가 인간대상연구의 범위로 볼 수 있을지
등록일
2020-03-02
조회수
4898
안녕하세요.

최근 연구자분의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메타분석을 통해 논문을 계획중인 연구자 분이 IRB 심의 진행 필요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

메타분석연구는 기존에 이미 발간된 결과물들을 분석/고찰하는 것이므로

인간대상연구의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대상자와의 상호작용도 없고 개인식별정보도이용하지 않으므로)

심의 or 심의면제 확인 과정이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어떠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심의의무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 입니다. 문헌고찰이나 메타분석은 그 대상이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 등이 아니므로 정의 상 심의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법에서 심의면제대상 또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제외기준에 포함되더라도 심의를 신청하면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위원회와 의논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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