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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메타분석연구가 인간대상연구의 범위로 볼 수 있을지
- 등록일
- 2020-03-02
- 조회수
- 4898
안녕하세요.
최근 연구자분의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메타분석을 통해 논문을 계획중인 연구자 분이 IRB 심의 진행 필요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
메타분석연구는 기존에 이미 발간된 결과물들을 분석/고찰하는 것이므로
인간대상연구의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대상자와의 상호작용도 없고 개인식별정보도이용하지 않으므로)
심의 or 심의면제 확인 과정이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어떠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심의의무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 입니다. 문헌고찰이나 메타분석은 그 대상이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 등이 아니므로 정의 상 심의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법에서 심의면제대상 또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제외기준에 포함되더라도 심의를 신청하면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위원회와 의논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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