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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연구책임자의 자격(전공의)
등록일
2020-03-10
조회수
3469
병원에서 규정하는 경우(ex. 학술연구 후향적 의무기록 연구) 전공의도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떠한 경우라도 전공의는 연구책임자가 될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의무기록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한 접근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기관위원회는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연구책임자가 전반적인 연구를 총괄할 수 있고,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인지 등을 확인하여 심의 및 승인하므로 기관위원회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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