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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다기관 연구시 IRB 종료보고 시점
등록일
2020-03-19
조회수
3747
다기관 연구인 경우로
각 기관의 IRB 로부터 승인받아 설문조사 연구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각 기관별 연구 승인일이 달라 종료보고시점도 다른 상황인데
연구 종료시(변경심의를 통해 연구기간을 맞추어서)
종료보고시점도 다기관이 통일해서 맞추어야만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내용이나 다기관 수행 현황 등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 답변에 어려움이 있지만, 개별 기관위원회로부터 각각 심의를 받았다면 각 과제들은 각 기관의 연구책임자와 각 기관위원회 별로 관리·감독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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