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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심의면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0-04-23
조회수
4069
심의면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심의면제 사항에서 연구대상자의 불특정에서 불특정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 직업의 집단(의사 500명)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순설문조사인경우에도 심의면제에 해당되나요?

2) 연구자가 이미 2차 자료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2차 자료의 원 IRB 승인번호는 있습니다. 다만 연구를 이미 진행한 후에 심의면제확인서가 필요 할 경우 심의면제 확인은 연구 종료 후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불특정이라함은 연구대상자의 선정 또는 제외 기준이 없이 연구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미 특정 직업(의사)으로 그 대상자를 특정하고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이미 수행된 연구는 심의신청이 불가하며, 이미 수행된 연구에 대한 심의면제 확인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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