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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심의면제가 가능한 인체유래물 연구의 기준
- 등록일
- 2020-04-29
- 조회수
- 3903
안녕하세요. 심의면제가 가능한 인체유래물 연구의 기준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33조에서는
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 다만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한다. 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에 해당하는 경우가 무엇인지요?
1. 연구자가 이용하려는 인체유래물의 1차 취득자가 아닐 때(연구자가 검체를 직접 수집하지 않은경우)
2. 다른 연구자로부터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익명화된 인체유래물을 제공받았을 때
3.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인체유래물이지만 검체에는 개인식별정보가 기록되지 않아 검체만 이용하고자 할때.
위의 세가지 경우가 전부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무방할까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번과 2번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며 직접 수집을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연구자가 아니라 의료기관 등에서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페기예정 검체를 해당 기관에서 연구자에게 익명화된 형태로 제공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심의면제는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기관위원회에 연구 계획서를 제출 한 후 사례별로 기관위원회의 검토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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