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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국내 전자 설문조사 하는데 해외 IRB로 가능한가요?
등록일
2020-05-01
조회수
3930
국내 인원을 대상으로 전자 설문조사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공저자 중 한 명이 미국에 있어서 일단 미국 대학의 IRB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IRB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연구내용 및 연구대상자 보호에 대한 책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생명윤리법은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에서 심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내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국내 연구자가 진행하고 해외 공저자가 있는 경우라면, 국내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해외 연구자가 책임자로 해당 기관위원회로부터 연구계획서 심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연구대상자가 한국인이라면 해당 국가의 IRB에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국내 심의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따르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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