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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 인체유래물 기증동의서의 주소부분
등록일
2020-05-11
조회수
4314
1.법정서식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 및 인체유래물은행이 사용하는 "인체유래물 기증동의서"에서 주소를 기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주소부분은 대상자와 연구자중 누가 작성해야합니까?
3.작성목적에 맞도록 주소부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할까요?(00시 00구 또는 00시 00구 00동까지 작성한 주소부분도 적절한가요?)
4.대상자가 주소부분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작성을 하지 않겠다고하면 어떤 기록사항을 어디에 남겨두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A1) 해당 법정 서식의 주소와 연락처 등 기재사항은 본인 확인을 위한 기본 정보이며, 이는 철회권 보장 등 향후 기증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2) 동의서 상단의 기증자(동의권자)의 정보를 누가 기록해야 한다는 것은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직접 기록은 물론, 전자적 입력 또는 대필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정보를 동의권자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며 이 때 잘못된 정보는 정정하여 입력 또는 기록해야 할 것이므로 동의권자의 서명 전에 반드시 입력 또는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A3) 이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는 없으나 해당 정보의 입력 수준은 동의권자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동의권자가 동의한 수준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4) 앞서 드린 답변처럼 주소와 연락처는 동의권자 확인 및 보호를 위해 정보로 식별 가능한 수준에서 동의권자가 정한 수준의 정보가 입력 되면 됩니다. 동의권자가 동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시고 반드시 상세주소일 필요는 없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록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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