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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이관받은 IRB연구과제에 대한 지속심의
- 등록일
- 2020-05-12
- 조회수
- 3820
안녕하세요.
연구자 이직으로 인하여 소속기관이 변경되어이관받은 IRB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자가 전 소속기관에서 IRB 심의 후 승인받은 연구과제에 대하여 현재 지속심의를 받아야하는데 이럴 경우 현 소속기관에서 지속심의가 가능한가요?
연구과제에 대한 심의자료와 결과통보서 및 승인서 일체 자료는전부이관 받았습니다.
연구와 관련된 변경사항은 없으며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과제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이관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속심의 진행이 가능한지 현 기관에서 신규과제로 심의를 신청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수행 중인 연구과제를 이관 받았다면 기관위원회는 수행 중인 해당 연구에 대해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등의 관리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중간보고에 따른 지속심의는 물론 승인 후 과제에 적용되는 모든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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