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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후향적연구 서면동의면제 관련 문의
등록일
2020-05-20
조회수
5735
후향적연구 심의관련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 법률 제16조3항의 서면동의 면제 요건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를 반드시 충족해야하는데 예를들어 연구자가 IRB신청시 후향적 의무기록의 주체인 연구대상자가 병원에 방문한지 오래되고 향후 방문계획이 없어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서면동의면제를 신청하였어도 실제로는 연구자에 노력에 의해 어렵더라도 동의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 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가령대상자에게 연락하여설명을 구하고 주소지로 직접 방문하여 동의를받는 등)위의 서면동의면제 요건인 현실적 불가능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문의드리며 상기 예와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인간대상 후향적 연구 신청시 서면동의면제신청서의 적절성 여부 판단 기준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생명윤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관위원회가 해당 연구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논의 후 심의하여 결정 및 승인할 사항이므로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때 기관위원회의 판단 요건은 생명윤리법 제16조제3항 각호 모두를 만족해야 하므로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동의면제가 필요한 사유와 근거를 제출하시면, 연구자의 자격, 개인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해당 연구계획서를 심의한 기관위원회가 승인할 사항입니다. 본 사이트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서면동의면제 가능 여부를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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