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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시판 후 조사에서 대상자 사례비 지급
- 등록일
- 2020-05-20
- 조회수
- 4730
안녕하세요
시판후 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피험자)에게 사례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규정에는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사례비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는데 IRB에서 승인하는 정도의 사례비라면 피험자에게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
사례비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약을 담아갈 수 있는 보냉백+환자교육자료 등의 제공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임상시험과 PMS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하지 않거나 모호하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그 적절성을 판단하셔야 한다면, 이때 기관위원회는 먼저 조사 내용의 과학적 타당성이겠으나, 윤리적으로 해당 사례비나 보상의 적절성이 부당한 유인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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