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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연구에서 유전자 검사를 외부 수탁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동의서
등록일
2020-05-25
조회수
4349
FAQ 인체유래물연구로 유전자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와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생명윤리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을 보면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사대상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면동의의 서식은 별지 제52호서식과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에서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는 취득하였습니다.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된 유전자 검사 중 일부를 원내에서 시행하지 못하여 외부 유전자 검사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연구에서 취득한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를 첨부해서의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라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를 첨부해서 의뢰해야 하는지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인체유래물 연구 중에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유전자 검사기관에의뢰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동의서가 정확히 무엇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전자 검사동의서는 유전자검사기관이 개인식별이나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등을 위해 하는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말하며, 검사비용은 물론 결과도 대상자에게 전달되고 그 시행범위는 적법한 범위 내여야 합니다. 즉, 연구목적의 검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단지 “임상시험에 포함된 유전자검사”로 해당 연구에 참여했기 때문에 시행되는 검사로 승인 범위 내에서 관리되는 연구라면, 인체유래물연구일뿐,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유전자분석을 수행 하지만 기관위원회의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연구가 목적인 경우라면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여 연구 대상자로부터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별지 제34호 서식)로 충분하며, 해당 검사결과는 연구자 및 기관위원회에 의해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해당 유전자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안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윤리법 제51조등의 조항은 연구가 아닌 유전자검사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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