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동의서 작성관련
- 등록일
- 2020-06-05
- 조회수
- 3568
안녕하세요 3817 QnA 인체유래물동의서의 주소부분은 누가 작성해야 하는지 질문에 동의권자의 서명전에 반드시 입력 또는 기록 해야 한다고 답변주셨는데 1. 연구자가 해당 정보를 기록하고 2. 연구대상자에게 서명을 받는 순서로 진행될 경우 아직 연구대상자의 동의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해당 정보를 미리 기록하여도 개인정보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아무리 동의서에 연구대상자 정보가 있어도 연구대상자가 동의하여 서명하지 않으면 그 문서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누가 연구대상자 정보를 언제 기록하는지 보다 연구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연구대상자 정보가 비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작성자가 동의를 받는 연구진일수는 있지만, 연구대상자 동의 없이 임의로 연구대상자 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대상자 설명 전에 동의 없이 대상자 정보를 임의로 기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앞선 답변에서도 연구대상자가 반드시 자필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며, 충분한 설명 후 연구대상자가 서명하기 전에 연구자가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