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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IRB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문의
- 등록일
- 2020-06-06
- 조회수
- 5001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작성하고 있는 학위논문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논문에 참조하려고 하는데 사전에IRB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성하는 논문은 형사법학관련 논문입니다. 설문내용은 국내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진술조력인들(진술조력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한일반적인 사항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제 학위논문은 진술조력인들을 직접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삼는다거나 그들을 임상시험이나 인체유래물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연구는 전혀 아닙니다또한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장애인들이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부족한 분들과 관련한 의학적 정보나 임상시험 인체유럐물 등을 얻는 설문조사도 전혀 아닙니다. 단지 진술조력인들에게 진술조력인 제도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진술조력인 활동현황 보수교육 자격요건 역할에 대한 만족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입니다. 다만 설문사항에서 기초적으로 설문조사에 응하는 진술조력인들의성별 나이 거주하고있는 지역(서울 부산 경기 충청) 최종학력 전공 등을 묻는 내용은설문내용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IRB의 승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신속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진술조력인들을 어떻게 모집하여 어떤 정도의 내용을 연구목적으로 수집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되는 연구이므로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여 심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위논문은 연구적 성격도 있지만, 동시에 교육적 성격을 지니므로 학위논문에 대한 심의 여부는 해당 기관의 방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나 박사학위의 경우 심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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