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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연구자 본인의 혈액을 자발적으로 채혈할때
- 등록일
- 2020-06-10
- 조회수
- 3755
박사급 대학원생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서 컨트롤 물질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학원생 본인의 혈액을 5ml 정도 채혈할려고 합니다. 채혈은 채혈시술을 교육받은 의료인이 할 예정입니다.
연구계획을 모두 대학원생이 세운 것이라 지도교수의 강압이 전혀 없이 대학원생 스스로 자발적으로 본인 혈액을 채혈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취약한 피험자로 분류되어 연구윤리 부정으로 비칠까 우려됩니다.
대학원생이 자발적으로 본인 혈액을 채혈한다는 것을 동의서 등의 형식으로 서명과 함께 문서화 해 놓는다면 괜찮을까요?
소량의 채혈은 별다른 위해가 되지 않는 행위라서 충분히 허용될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법률적으로는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연구자를 대상으로 채혈하는 것이 연구책임자 1인의 연구라면 스스로 자율성이 침해되지는 않을 수 있겠으나, 2인 이상의 연구자가 함께 수행되는 연구라면, 연구대상자에 해당하는 1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취약성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취약성이 있다면, 취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서 등을 통해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소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자가 공동연구원(학생)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와 취약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연구계획서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하면 공동연구원을 통한 채혈이 취약성이 있음에도 연구 참여 및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고 기관위원회가 판단하고 승인한다면 승인된 범위 내에서 동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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