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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미국 대학 교수가 한국에서 데이타를 수집하는 경우
- 등록일
- 2020-06-11
- 조회수
- 2960
미국 대학 교수가 한국에서 데이타를 수집 하는 경우 한국에서도 심의가 필요한가요?
미국 소속대학에서만 심의 받고 데이타 수집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고 어떤 데이터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해외 연구자가 책임자로 해당 기관위원회로부터 연구계획서 심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연구대상자가 한국인이라면 해당 국가의 IRB에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국내 심의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따르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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