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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설문 응답후 사은품 지급을 위한 휴대폰번호 수집인 경우
- 등록일
- 2020-11-03
- 조회수
- 2266
안녕하세요~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개인정보 수집은 없으나
온라인 설문 유도를 위한 응답 후 사은품 지급을 위한 휴대폰번호 수집(선택항목)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라 면제처리하면 안되지는지요?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연구를 위해 직접 수집되는 개인식별정보가 아닌 보상을 위한 개인식별정보 등을 수집하는 경우, 서면동의면제 판단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으나 연구계획서 상 보상과 관련해서 수집된 개인식별정보 등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계획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연구자의 개인정보 처리 원칙 준수 등 법적인 의무가 생기며,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서면동의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제처리가 심의면제인지, 동의면제인지 알 수 없으나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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