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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승인유효기간 문의
등록일
2020-11-18
조회수
2251
IRB SOP상 최소위험연구의 경우 승인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심의 신청시 연구예정기간이 3개월이라면 승인유효기간을 연구 예정기간에 맞추어 주는게 맞는지 1년으로 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기간이 3개월인데 승인유효기간을 1년을 주는것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승인유효기간은 위험 수준에 따라 기관위원회가 연구계획서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승인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지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이는 종료 및 결과보고 제출 기한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기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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