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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다기관 연구 시 데이터 제공 관련
- 등록일
- 2020-11-19
- 조회수
- 2539
안녕하세요.
다기관 연구의 경우 수집된 데이터를 각 기관에서 분석 후 취합하거나 총괄기관으로 전달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IRB에서는 어떠한 사항을 연구계획서에 명시해달라고 연구자에게 요청해야 하는지요?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 제공 등에 대해서는 IRB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연구자로부터 받아(연구계획서에 기재 요청) 어떠한 기준으로 심의를 해야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지 못해 질의 드립니다.
특히 다기관 의무기록 연구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항을 요청해야 하는지 요청해야 한다면 어느 저도까지의 정보를 요청해야하는지(데이터 제공 여부 데이터 제공 방법 데이터 제공 시 책임자 등)가이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을 알지 못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동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에 수집하는 데이터 내용과 개인정보 종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책임있게 관래해야 합니다. 예컨대,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자(공동연구자)의 범위와 익명화 방법 및 주체, 데이터 보호 계획이 포함된 전달 방법 등 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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