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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제공자에 대한 사례비 지급
- 등록일
- 2020-11-25
- 조회수
- 2871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관에서는 인체유래물(혈액)을 제공받아 실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혈액 제공자는 취약한 환경의 피실험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관 외의 일반인에게서 동의를 받아 채혈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해당 피실험자(인체유래물 기증자)에게 사례비 지급이 가능할까요?
(생명윤리법 38조 1항 및 3항에서 이야기하는 인체유래물의 매매 금지에 대한 내용은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을 채취한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은행이나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무상거래가 원칙이므로 매매는 금지되나,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로 인한 기여(예컨대, 교통비 또는 참여시간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일정한 보상금의 지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유인 가능성이 없는 금액의 산정이 되어야 하므로 참여에 대한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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