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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무기명 (익명) 설문조사의 심의면제 가능 여부
- 등록일
- 2020-12-23
- 조회수
- 3371
안녕하세요. 심의면제 조항에 따라 심의면제가 가능할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계획 중인 연구의 목적은 개발한 설문지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병원에 내원한 내원객 및 환자를 대상으로 대상자 동의를 득한 뒤 구글 설문지를 통해 설문을 진행하는데 이 때 대상자의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 어떠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지 않으며 개발한 설문지만 자기 보고식으로 설문하게 됩니다.
설문지 내용은 자세히 기재하기 어려우나 최근 N개월 이내에 대상자의 기분 상태 등을 5개 항목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질환명 등 대상자를 특정하는 정보는 절대 수집 및 기록하지 않습니다.
연구대상자를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으므로 심의면제가 가능할까요?
단순히 전향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의면제를 거부하고 신속심의/정규심의로 심의하는 기관이 혹시 있는지요?
선정기준 중 연령 관련 기준 확인을 위해 나이만 확인하게 되는데 이 때도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이에 추가로 심의면제가 가능하나 동의면제는 불가능한 연구도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알지 못해 답변에 한계가 있으며 심의면제 여부는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위원회에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설문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은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메일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병원 내원객 등의 정보지만 이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면제 확인은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후 기관위원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심의면제와 동의면제는 다른 요건에 따라 판단되며 연구대상자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는 설문에 경우에는 동의면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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