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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동의 철회 가능 시점 관련 문의
등록일
2021-01-18
조회수
1992
안녕하세요.

동의철회 시점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헬싱키 선언이나 GCP 등에는 대상자가 연구 참여에 대해 언제든지 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언제든지]의 기간은 언제까지로 보는 것이 적절할지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1. 대상자 연구 참여 ~ 특정 시점 없이 무한정

2. 대상자 연구 참여 ~ 대상자 연구 참여 종료 시점까지

3. 대상자 연구 참여 ~ 대상자 연구 참여 종료 이후 (데이터/검체) 분석 이전까지

4. 대상자 연구 참여 ~ 연구의 종료 시점까지(모든 연구 절차 완료 또는 LPLV)

5. 대상자 연구 참여 ~ 연구의 종료/결과보고 완료 시점까지

6. 대상자 연구 참여 ~ 연구 완결 이후 문서 폐기 전까지

7. 대상자 연구 참여 ~ 기타 시점(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위원마다 의견이 다소 상이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을 구하고자 하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과 사용되는 정보의 성격 등 계획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며, 연구참여자에게 당초 연구 동의서등을 통해 동의철회 시기와 철회 시, 기 획득된 정보에 대한 처리계획 등을 잘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동의철회 시 조건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면 시기에 상관없이 동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간주하되, 부득이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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