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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식품 관련 면제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 등록일
- 2021-01-25
- 조회수
- 2080
안녕하세요?
식품 관련 면제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도 면제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등이 허용되는 식품을 단순 건조 가열 찌기 튀기기 등의 조리과정을 거쳐 관능평가 할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등이 허용되는 식품과음식 첨가물(설탕 소금 식용이 허가 된 화학 조미료 등)을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관능평가 하는 경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대상자를 누구로 하여 모집할지, 추가로 연구대상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에 대한 추가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식품에 대한 관능평가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심의 면제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심의면제를 위해서는 해당 식품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동시에 연구대상자에 대한 개인식별정보를 수집, 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야 하므로 이를 연구계획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연구의 심의면제 여부는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소속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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