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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식품 관련으로 다시 질문 드립니다.
- 등록일
- 2021-01-27
- 조회수
- 2101
안녕하세요?
식품 관련으로 다시 질문 드립니다.
1. 법에 의해 식용의 목적으로 판매가 허용 된 식자재를 단순 건조 가열 찌기 튀기기 등의 조리과정을 거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등이 허용되는 식품으로 볼 수 있습니까?
2.법에 의해 식용의 목적으로 판매가 허용 된 식자재에법에 의해 식용의 목적으로 판매가 허용 된 첨가물(설탕 소금 식용이 허가 된 화학 조미료 등)을 사용하여제조한 식품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등이 허용되는 식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사이트는 생명윤리법과 관련된 연구 및 기관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해당 식품에 대한 판단은 식품위생법 관련 사항으로 식약처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만,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여 심의면제가 가능할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1,2 사례 모두 면제 가능한 범주의 식품으로는 보이나 구체적인 판단은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기관위원회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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