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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서면동의 면제
등록일
2021-02-01
조회수
4016
안녕하십니까?

생명윤리법에 서면동의 면제는 동의면제에 해당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인터뷰를 전화나 화상으로 할 경우 서면동의를 받기가 힘들어 서면동의면제 사유서에 작성을 하고 구두동의를 받거나 온라인 설문은 동의합니다하고 체크하면 넘어가는 화면을 캡쳐해서 동의를 대신 하하겠다고 적어주면 서면동의 면제가 가능한지요? 무조건 서면동의를 받아라고 해야하는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온라인설문조사나 전화등 인터뷰 등으로 수행되는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자 집단, 설문내용,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대상자자로부터 어떤 방식의 동의가 적절한지 동의 내용 및 절차 등은 해당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동의는 서면동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동의면제도 서면동의면제이나, 동의를 받되, 해당 서면동의의 내용와 형식 등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연구에서의 적절한 서면동의 및 설문내용을 포함하여 민감하지 않고 최소위험수준으로 판단되면 서면동의면제 가능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면동의 즉, 동의서의 작성 및 보관 등의 방식은 전자동의 또는 설문지에 포함된 간단한 양식 등을 통해 확인 및 획득되고 동의서는 면제하더라도 설명문을 통한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서면동의면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서면동의를 취득하셔야 하며, 해당 연구에서 적절한 동의계획 및 획득의 적절성은 해당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위원회의 심의가 중요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서면동의는 전자서명이나 전자문서도 가능하므로 해당 조사방법에 맞는 동의 방법과 절차를 계획하여 동의를 받도록 심의를 신청하여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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