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간대상연구
- 등록일
- 2021-02-19
- 조회수
- 2418
안녕하세요.
인간대상연구에 관련하여 정확히 알고싶은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예전질의응답 내용중에 만족도조사는 심의대상인가에서 답변이 왜 무엇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르며 조사목적이 연구목적이라면 심의대상일수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연구목적이 어떤 기계를 만드는 연구이며 기계를 만들어서 사용 후 만족도를 조사하는 상황이라면 만족도를 조사한다는 내용으로 심의를 받아야 할까요?
2) 연구수행 중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하거나 면담을 하는 경우도 심의대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하며 의견청취자나 면담자의수에 따라서도 고려해야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해당 조사의 목적이 기계를 만들어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한다는 것은 개발된 기계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목적”이므로 심의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마찬가지로 전문가 선정이나, 의견청취 및 면담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방법론 상 인간대상연구이므로 심의를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자문으로 해당 연구대상자로부터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없다는 사실 등을 연구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조사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심의면제 또는 신속심의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기관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