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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온라인 설문 동의(전자 서명이 아닌 예 아니오 체크박스 사용) 관련 문의
- 등록일
- 2021-02-26
- 조회수
- 3471
안녕하세요?
온라인 설문 동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온라인 설문 시 전자 서명 방식의 동의가 아닌
예 아니오에 마우스로 클릭 해 체크하는 방식의 동의를 받고 진행 할 시
동의를 받은것으로 보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동의 면제건으로 보는게 맞습니까?
만약 동의 면제건이라고 본다면 연구자로부터인간대상 연구 동의서가 아닌
연구대상자 동의서 면제 자가 점검표 및 사유서를 받아야하는 건가요?
2.서면동의 면제라는 것의 정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서면동의라는 것이종이든 전자든 자필 서명으로 받는 동의에 국한되는 것인지
종이에 서명이 아닌 예 아니오 체크만 하는 동의 또는 1번에서 예시로 든것 같은
온라인 상에서 마우스로 클릭하여 받는 동의도 서면동의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만약 서면동의라는 것이 자필 서명을 받는 동의라는 것이라면 서면동의라는 용어가 아닌
서명동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동의는 대상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했다는 것을 표현 및 확인하는 것이므로 연구 방법 마다 다양할 수 있으며, 생명윤리법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의 동의를 받으라는 규정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설문조사나 전화등 인터뷰 등으로 수행되는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자 집단, 설문내용,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대상자로부터 어떤 방식의 동의가 적절한지 동의 내용 및 절차 등은 해당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내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 의사를 확인받는다면, 동의 행위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연구에서 적절한 동의계획 및 획득의 적절성은 해당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위원회의 심의가 중요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서면동의는 전자서명이나 전자문서도 가능하므로 해당 조사방법에 맞는 동의 방법과 절차를 계획하여 동의를 받도록 심의를 신청하여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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