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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위원
- 등록일
- 2021-03-08
- 조회수
- 1993
안녕하세요
위원을 위촉하여(규정에 3시간 이상 생명윤리교육을 이수해야 위원으로 활동가능이라고 규정에 되어있음) 3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 위원이 되면 첫 정규심의에 참석할 경우 의사정족수에 포함을 해야 하나요? 의결정족수에는 1번 참관에 주지는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항은 기관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표준운영지침에 따르시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위촉일을 기준으로 위촉이 완료되었다면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권은 반드시 1회 참관 후에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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