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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위원
등록일
2021-03-08
조회수
1993
안녕하세요

위원을 위촉하여(규정에 3시간 이상 생명윤리교육을 이수해야 위원으로 활동가능이라고 규정에 되어있음) 3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 위원이 되면 첫 정규심의에 참석할 경우 의사정족수에 포함을 해야 하나요? 의결정족수에는 1번 참관에 주지는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항은 기관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표준운영지침에 따르시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위촉일을 기준으로 위촉이 완료되었다면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권은 반드시 1회 참관 후에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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