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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온라인 설문조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1-03-10
조회수
3404
안녕하세요?

온라인 설문조사와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상황과 맞물려 설문조사 연구 시 온라인 설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온라인 설문조사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진행 할 경우 전문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풀을 통해 설문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연구대상자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일반적으로 전문 업체 보유 인력풀의 경우 이미 업체와 설문을 하는데 대한 나름의 계약 동의 절차를 거친 분들이기에 추가적인 동의를 받는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서 면제 건으로 판단하고 연구대상자 동의서 면제 자가 점검표 및 사유서를 받아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 건 역시 각 기관 IRB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면 되는것인가요? 공용 IRB에서는 이런 경우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 할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연구대상자 모집문건을 게시하여 설문 접속 링크를 공개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경우 연구자도 예상치 못하게 당초 승인받은 계획서 내의 연구대상자 수보다 훨씬 많은 참가자들이 설문에 참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종료보고 시 연구결과보고서에 언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도 위반 이탈사항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 건 역시 각 기관 IRB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면 되는것인가요? 공용 IRB에서는 이런 경우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온라인 설문조사를 전문업체 보유 인력풀을 통해 설문을 진행하는 경우라도 동의는 받아야 하지만, 연구자가 아니라 연구자를 대신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에 대한 동의를 받는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면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인력들에게 어떤 설명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받는지 절차를 확인하여 연구계획서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구체적인 연구 수행에 대한 판단은 해당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위원회에서 연구대상자 집단, 설문내용, 위험도 등 연구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연구 수행 중 누구에 의한 어떠한 수준이든 목표한 연구대상자수를 점검하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에는 과학적 타당성에 근거해 필요한 최소한의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연구대상자 수를 초과하여 모집한 경우는 위반이탈에 해당하며 위반이탈에 관한 연구자의 소명과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기관위원회의 sop에 따라 처리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므로 귀 기관위원회에 마련된 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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