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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연구책임자 이직
- 등록일
- 2021-03-23
- 조회수
- 2339
안녕하세요.
기존에 있던 대학에서 여러 건의 IRB 심의를 받았고 심의면제로 진행 중인 연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3월에 다른 대학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연구가 진행 중임에도 기존에 있던 대학 IRB 위원회에서 IRB 종료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대학에서 따로 IRB를 다시 받으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배우기로는해당 연구에 대해서 IRB 심의를 받고 PI가 다른 기관으로 옮겨도 해당 IRB는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심의는 연구자가 아니라 연구 단위로 받습니다. 따라서 연구가 하나라면, 심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연구자가 수행 중에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관위원회 심의 후 조사, 감독 및 결과 보고 등에 관련한 절차 등이 요구되므로 이 경우는 기존 기관위원회에서 마무리를 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경우 기관 및 기관위원회 간 협의를 거쳐 해당 문서를 이직한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수행 목적이나 지원 기관, 동의 내용 및 기관 내 연구자 이직 시 연구성과에 대한 관리 규정 등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적절한 결정을 하실 수 있으므로 이미 승인을 받은 기관위원회에 우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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