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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잔여검체 제공 가능 여부
등록일
2021-03-25
조회수
2316
안녕하십니까?

인체유래물 연구에서 잔여 검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단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 검체를 이용하여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연구대상자로부터 잔여 검체를 이용하고자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취득한다면 연구자가 잔여검체를 제공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연구대상자로부터 동의를 취득했다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목적으로 채취한 검체를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의료기관에 인체유래물 은행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는 일반적으로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에 구체적인 연구목적, 연구방법, 동의 방법 및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활용 계획, 개인정보보호,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 소속 기관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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