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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신규 과제 심의 시 연구비 펀딩이 진행 중인 상태인 경우
등록일
2021-04-20
조회수
2002
신규 과제 심의 시 아직 연구비가 확보되지 않았으나 추후 연구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구과제는 첫 등록시 환자에게 인체 유래물을 제공받고 이후는 어떠한 중재나 추가 검사 없는 질병의 자연 경과를 관찰하는 연구 입니다. 연구비 확보와 무관하게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적 물질적 혜택은 없을 예정입니다.

장기적인 연구로 예산에 따라 인체유래물에서 수행하게될 분석 방법/양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산안은 매우 유동적이고 다양한 루트로 펀딩을 구상하고 있어 예상 연구비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1. 연구비 계획서는 기 확보된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연구비 없음으로 명시한 체로 승인 가능한가요?

2. IRB승인 후 연구비가 확보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IRB에 변경 심사를 받아야하나요?

3. 연구비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대략적 예산안을 제출해야 승인가능한건가요?

( IRB 심의 의견으로 예산안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심의는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근거하며, 제출 당시 연구계획서에 대한 사실관계는 연구자의 책임이며,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심의 등의 신청도 연구자의 책임입니다. 기관위원회는 연구계획서 제출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비 없음으로 제출하시되 심의 후 변동이 있는 경우 그 가능성을 연구계획서에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연구비 변경도 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계획변경심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3. 연구계획은 계획이며,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계획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제출 시점 기준으로 수행계획을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만, 본 사이트에서는 개별 기관위원회의 심의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기관위원회에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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