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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생명윤리법 제정 이전에 의료기기 회사에서 수집한 데이터 제공 심의에 관한 건
등록일
2021-04-26
조회수
2224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같이 [생명윤리법제정 이전 의료기기 회사에서 수집된 익명화된 데이터 제공 심의]에 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 이전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회사에서 데모 기기 등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를 익명화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해당 데이터를 대학병원 교수(연구책임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며 대학병원 교수는 이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합니다.



상기의 경우에서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진행하고자 대학병원 IRB의 심의 절차를 문의하였고 IRB 사무국에서는 공용 IRB 에서 데이터 제공 심의를 득하셔야 함을안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연구책임자로부터 공용 IRB 는 데이터 제공심의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사무국에서 유선으로 다시 문의를 드렸으나 공용 IRB 에서는 인체유래물 제공 심의는 진행하지만 데이터 제공 심의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주체)이 그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소속된 기관 또는 공용 IRB (기관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서 데이터 제공심의를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기의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심의를 어디서 받아아 하는 건가요? 그리고 공용 IRB 가 데이터 제공 심의를 진행하지 않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공용IRB에서 연구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나 인체유래물의 2차적 사용 및 제공은 심의를 합니다. 다만, 연구목적으로 수집되지 않은 데이터는 생명윤리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01년 데모 기기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 연구라면, 그때 동의서에 “개인정보 제공이나 2차적 사용” 등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면, 생명윤리법에 따라 공용IRB에서 심의는 가능합니다. 당초 수집된 데이터의 수집, 보관 및 활용, 제공 등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연구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심의는 이전 연구를 심의하였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데모 기기 등을 통한 수집의 적절성과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명윤리법에 따른 공용IBR의 제공심의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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