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위원과 운영지원인력의 이해상충 문의
등록일
2021-05-17
조회수
1992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이 운영지원인력(조교 대학원 재학생)의 지도교수일 때 이해상충관계가 성립하는지 알고자 글을 올립니다. 얼마 전까지 조교가 지도교수((현재 IRB 위원)의 심의결과를 통지한 일이 있었으며 이를 후에 발견하여 현재 조교는 심의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업무로부터 배제하도록조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조교는 후에 학위 취득 및 학술지 논문 게재를 위해서 IRB 심의가 필요하여 차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IRB 위원과 운영지원인력(조교 대학원 재학생)의 이해상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개선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행정간사와 조교는 동일인이 아닙니다.

답변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생명윤리법에서 이해상충과 관련된 규정은 기관위원회 위원과 과제 책임자와의 관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심의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1조은 “기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과 행정간사의 관계는 이해상충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지도교수인 위원이 연구를 하거나 제자가 연구를 하여 심의를 신청하면, 지도교수가 해당 연구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되는 것은 필요하나, 말씀하신 운영지원인력이 기관위원회 운영지원인력이라면, 심의 권한이 없으므로 이해상충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관위원회 위원과 운영지원인력과의 이해상충은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