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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생명윤리교육 대상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21-05-24
- 조회수
- 2025
안녕하세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다기관 관찰연구에 대해 책임연구자가 속한 각 실시기관의 IRB승인을 받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구에서 수집되는 환자 검체를 외부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고자 하는데요.
이 경우 해당 분석기관의 담당자의 경우에도 생명윤리교육의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상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대상이나 내용은 없으나, 각 연구기관에 설치된 기괸위원회에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이수시간 등을 제시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받으시고자 하는 기관위원회에 정한 바를 확인 후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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